학과 공지
- 등록일
- 2024-10-14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22
https://web.dongguk.ac.kr/article/acdnotice/detail/512537
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프로세스 안내드립니다. 조기취업자는 해당 공지 확인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바라며, “발급된 취업사실 확인서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1부, 학과 사무실에 1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한 및 방식
1) 1차: 최초 취업사실 확인
- 신청 기한: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식: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증빙서류 포함 신청(이직 등 취업 정보 변동 시 재진행)
2) 2차: 계속 취업사실 확인
- 신청 기한: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 신청 방식: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증빙서류 포함 신청(이직 등 취업 정보 변동 시 재진행)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단,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학점부여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상 학생은 추후 시험응시 및 과제물 제출 등 담당교원이 요구하는 학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학기 중 중도 퇴사 시, 퇴사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출석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회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 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 확인서 추가 신청 필요
*종강 2주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취업사실 확인 신청 진행 필수(미신청/미제출 시 F학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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