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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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선발 대상 및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선발 대상
2학년 1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선발 인원
4명
선발 기준
- 성적(90%)+면접(10%)(일반면접5%+인·적성면접5%)
*성적: 1학년 총 누계평점평균
*면접: 교직과정이수계획서 제출을 통한 면접 평가
취득 가능 자격증 및 과목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2.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교직과정이수계획서' 및 '성적증명서'를 학과 사무실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면접 미응시자 및 면접 부판정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판정함
- 신청 기간 외 별도 추가 신청 접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한 내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하면 그 자격은 상실됨
- 교직복수전공 희망자는 학위복수전공에 우선 선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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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휴학의 종류와 신청 방법
구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서류
비고
일반 휴학
(휴학 연장)
■ 일반 휴학: 재학 중인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 일수의 3/4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 휴학 연장: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휴학생
학교 홈페이지 공지 참조
■ 휴학 기간: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지도교수 상담 실시
창업 휴학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창업 휴학원
- 창업 관련 서류 등
■ 휴학 기간: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 휴학 기간과 별도)
군 휴학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일반 휴학생
<uDRIMS로 신청>
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필수사항)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반드시 상담
■ 일반 휴학 중 군 입영 시 반드시 군 휴학 신청
■ 군 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질병 휴학
학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필수사항)
■ 질병 휴학 사유 발생 10일 이내 신청
■ 일반 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 기간(통산 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 임신 및 출산, 육아 관련 증빙서류
■ 휴학 기간
- 육아 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
- 임신·출산은 2학기, 다만, 임신 및 출산,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2. 복학 신청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신청 대상
현재 휴학 중인 학생
단, 군 복학자는 전역(예정)자로 전역 예정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 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
일정
학교 홈페이지 공지 확인
신청 방법
1) 일반 휴학자(조기 복학 포함): uDRIMS 복학 신청
2) 군 휴학 만료자: uDRIMS 복학 신청 및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필수사항)
*전역자 증빙서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전역 예정자 증빙서류: 전역예정증명서
학생
복학 처리
(학적 반영)
1)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복학등록처리에서 승인
2) 전역자 증빙서류 uDRIMS 전역통지서 첨부란에 학생이 파일 업로드 확인 후 군복학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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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조기취업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최대 부여 가능 학점이 B+임에 유의하여 제도 활용
2. 신청 기한 학기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청(제출) 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 양식) 및 증빙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취업사실 증빙서류
①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②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증빙서류 ①, ② 모두 원본 제출,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
4. 신청 방법
① 1단계(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 양식) 및 증빙서류를 학사지원서비스팀 내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② 2단계(학사지원서비스팀):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서류들 검토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③ 3단계(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및 취업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강좌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5. 적용 대상 강좌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 등급
일반 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사이버 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 및 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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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1. 수업 및 학적 관리(수강신청, 계절학기, 성적,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복수전공 등)
- 교육혁신팀 054-770-2037, 2039
- 인문대학 054-770-2761
- 글로벌사회경영대학 054-770-2770, 2774
- 교양/이클래스 054-770-2888
2. 등록금 재무회계팀 054-770-2071
3. 장학금 및 학자금 학생서비스팀 054-770-2047, 2048
4. 학생증 및 증명서 학생서비스팀 054-770-2151
5. 봉사 힉생서비스팀 054-770-2150
6. 기숙사 금장생활관 관리팀 054-779-0102
7.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생상담센터 054-770-2952
8. 학습지원(멘토링, 학습법 클리닉 등) 및 교수법 프로그램 교수학습개발센터 054-770-2043
9.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취업지원센터
- 취업지원 054-770-2054
- 현장실습 054-770-2053
10. 국내교류 교육혁신팀 054-770-2037
11. 국제교류 국제교류팀 054-770-2882
12. 도서관 이용 학술정보팀 054-770-2455
13. 통학버스 총괄지원팀 054-770-2149
14. 의료/보건서비스 보건진료센터 054-770-2466
15. 예비군 신고 예비군연대 054-770-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