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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FAQ

  • 교직과정 이수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선발 대상 및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선발 대상

    2학년 1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선발 인원

    4명 

     선발 기준

    - 성적(90%)+면접(10%)(일반면접5%+인·적성면접5%)

    *성적: 1학년 총 누계평점평균

    *면접: 교직과정이수계획서 제출을 통한 면접 평가 

     취득 가능 자격증 및 과목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2.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교직과정이수계획서' 및 '성적증명서'를 학과 사무실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면접 미응시자 및 면접 부판정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판정함

    - 신청 기간 외 별도 추가 신청 접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한 내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하면 그 자격은 상실됨

    - 교직복수전공 희망자는 학위복수전공에 우선 선발되어야 함

  • 휴학 및 복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학>


    1. 휴학 절차


    2. 휴학 신청

    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금액

     정기 신청

    ‧ 일반 휴학

    ‧ 창업 휴학

    학교 홈페이지 참조

    nDRIMS 신청

    없음

    (등록금 납입 전 시기)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바로 군입대 신청하면 됨

    단, 군입영 통지서가 안 나왔을 경우 일반휴학 후 군입대 신청

    (위의 경우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상시 신청

    ‧ 일반 휴학(질병)

    ‧ 병사 휴학(군휴학)

    ‧ 출산 휴학

    상시

    nDRIMS 신청

    *100%

    (단,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 육아 휴학

    하단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비고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 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상시 휴학(군(방학 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학기 개시일부터 90일까지의 상시 신청(일반 휴학(질병), 병사 휴학(군휴학), 출산 휴학)에 한해 등록금 환불 100%가능(예정)

    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 1일~30일

    5/6 반환

    학기 개시 31일~60일

    2/3 반환

    학기 개시 61일~90일

    1/2 반환

    학기 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3. 세부 내용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 휴학

    재학생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휴학생

    입영 통지서가 안 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창업 휴학

     창업한 학생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 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nDRIMS 신청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 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병사 휴학(군입대)

    (방학 중 입대)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nDRIMS 신청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nDRIMS 신청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 임신: (임신)진단서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통산 2학기


    <복학>


    1. 복학 신청

     구분

    내용 

    신청 대상

    현재 휴학 중인 학생(조기 복학도 가능)

    단, 군 복학자는 전역(예정)자로 전역 예정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 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학생이 직접 nDRIMS로 신청 >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승인 처리

    1) 일반 휴학자(조기 복학 포함):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복학신청

    2) 군 복학자: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복학신청(군복학) > 전역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전역자 증빙서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전역 예정자 증빙서류: 전역예정증명서 

  • 미출석 조기취업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최대 부여 가능 학점이 B+임에 유의하여 제도 활용


    2. 신청 기한 및 방식

     구분

     신청 기한

     신청 방식

     비고

    1차

    최초 취업사실 확인

    학기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증빙서류 포함 신청

    *이직 등 취업 정보 변동 시 재진행

    2차

    계속 취업사실 확인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사유 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3. 적용 대상 강좌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 등급

     일반 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사이버 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 및 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4. 프로세스 단계별 주요 내용

    ①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학기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취업사실확인서(1차)"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

    - 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

    <증빙서류 종류>

    1)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2)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1), 2) 모두 제출/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②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학사지원서비스팀 승인 후 

    ‣ nDRIMS > 수업 > [취업사실확인서 출력]

    - 취업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사유 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 교원이 학점부여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상 학생은 추후 시험 응시, 과제물 제출 등 강좌 담당 교원이 요구하는 학업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③ 학업활동 진행 및 2차 신청 확인서 제출 후 / 종강 2주 전(2차 신청)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취업사실확인서(2차)" > [신청] 버튼 클릭

    - 종강 2주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 필수(미신청/미제출 시 F학점 제한)

    - 학기 중 중도 퇴사 시, 퇴사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사일 다음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는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회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 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확인서 추가 신청 필요

    - 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

    - 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

    <증빙서류 종류>

    1)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2)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1), 2) 모두 제출/신청기간 중 발생 서류만 인정

  •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1. 수업 및 학적 관리(수강신청, 계절학기, 성적, 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복수전공 등)

    - 교육혁신팀 054-770-2037, 2039

    - 학사지원서비스팀 054-770-2774, 2770

    - 교양/이클래스 054-770-2888

    2. 등록금 재무회계팀 054-770-2071

    3. 장학금 및 학자금 학생서비스팀 054-770-2047, 2048

    4. 학생증 및 증명서 학생서비스팀 054-770-2151

    5. 봉사 힉생서비스팀 054-770-2150

    6. 기숙사 금장생활관 관리팀 054-779-0104

    7. 학생상담 학생상담센터 054-770-2952

    8. 학습지원(멘토링, 학습법 클리닉 등) 및 교수법 프로그램 교수학습개발센터 054-770-2043

    9.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취업지원센터

    - 취업지원 054-770-2054

    - 현장실습 054-770-2056

    10. 국내교류 교육혁신팀 054-770-2037

    11. 국제교류 국제교류팀 054-770-2882

    12. 도서관 이용 학술정보팀 054-770-2455

    13. 통학버스 총괄지원팀 054-770-2149

    14. 의료/보건서비스 보건진료센터 054-770-2466

    15. 예비군 신고 예비군연대 054-77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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