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2024-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안내
- 등록일
- 2024-08-23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50
https://wise.dongguk.ac.kr/article/acdnotice/detail/511818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방지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1)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2)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2. 신청 자격
*공통: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1) 창업실습(3학점)
-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자체결성 팀의 경우 불인정)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2) 창업현장실습(9학점 또는 12학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3과목 이상 이수자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문의: 창업교육센터 054-77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