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 등록일
- 2020-05-1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6
'2020-1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시행 안내'
신청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
학생 신청방법
1. 첨부파일 확인
2. 신청유형별 자료 준비하여 메일로 전송 후 학과사무실로 전화
e-mail: dreamnj3@naver.com
tel :054-770-2128
예시1) A 학생 수업료가 3,469,000이고 다른 장학 2,600,000을 받았을 시
-> 수업료의 50%는 1,734,000(천원미만절사)이지만 남은 수업료 869,000원만 장학금 지급 가능
예시2) B 학생 수업료가 3,469,000이고 다른 장학을 받지 않았을 시
-> 수업료의 50% 1,734,000(천원미만절사) 지급가능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분위가 나오지 않는 학생은 신청 자체가 불가 합니다.
신청기한 : 2020.5.15(금)까지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예)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신입생 및 편입생 첫 학기 제외)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장학수혜 횟수를 2개학기로 제한)
라.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마.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